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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이민성은 부족 직업군에 속해 있는 회계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9 개 회계과목을 이수한 학사 학위자들에게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 경력을 갖추셨다면 현재 호주 독립이민 자격조건을 충족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USCPA(AICPA) 소지자라면 더욱 수월한 조건이 되며 IELTS 6.0의 성적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 영어능력 조건입니다.
한샘리크루트 많은 국내대학 회계/경영 전공자와 AICAP소지자분들의 기술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과목보강을 위한 Distance Education진행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회계학과 졸업자들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한 지금이 호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호주 이민을 통해 선진국형 교육 시설에서 자녀 조기 무료 교육과 같은 다양한 사회혜택 뿐 아니라 해외취업에도 성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기술심사에 대한 가장 정확한 가능성을 판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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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건
나이

만 45세 미만

영어

IELTS 7.0 이상 받을 수 있는 분 (기술심사 시에는 필요)

경력 점수에 따라 1년 또는 3년
(세무사, 회계사, 감사, 재무담당 등의 업무)
학력

1)회계학 경영학 또는 회계부전공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
2)회계 및 재무 관련 업무자, AICPA 소지자(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자격증 수령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최근 경력 5년이 필요하다. CPA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경력 필요)
3)호주 회계사 기술협회의 회계 관련 학과목을 이수한 자
과목 부족시 호주에서 인정하는 학교의 과목을 온라인 이수한 뒤 기술심사 신청 가능, 회계필수과목(12과목 중 9과목이상 이수)

기술심사
기관 및
평가과목
CPAA 1. Accounting systems and processes (basic)
2. Financial accounting (financial and corporate)
3. Management accounting
4. Accounting theory
5. Commercial law (introductory, including contracts)
6. Economics
7. Quantitative methods
8. Finance (corporate)
9. Information systems design and development
10. Auditing
11. Australian taxation law
12. Australian company law
ICAA 1. Accounting Systems and Processes
2.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3. Accounting Theory(Professional and Regulatory Processes)
4. Cost and Management Accounting
5. Corporate Finance
6. Auditing and Assurance
7. Introduction to Law and Commercial Law
8. Australian Company Law
9. Australian Taxation Law
10. Information Systems Design and Development
11. Economics(Micro & Macro)
12. Quantitative methods
NIA 1. Basic Accounting
2. Cost and Management Accounting
3. Financial and Corporate Accounting
4. Auditing
5. Current Accounting Issues (Standards and Theory)
6. Business Finance
7. Introductory Law (including contract law)
8. Economics
9. Statistics
10.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11. Australian Taxation Law
12. Australian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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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건
나이

만 45세 미만 (만 44세 11개월 30일까지 가능)

영어

 IELTS 7.0 이상만 가능. [이민성 접수시]

경력 기술심사 자격은 위의 도표를 참조 바랍니다.
이민성 신청시 최소 24개월중 12개월의 경력 요구
점수 100점(주정부 스폰서영주권):120점이상(연방영주권)
나이별 점수 산정셈플

구분

Case A

Case B

Case C

Case D

나이

18–29세:30점

30–34세:25점

35–39세:20점

40-45세미만:15점

항공정비

60점

60점

60점

60점

부족직업

MODL : 폐지

MODL : 폐지

MODL :폐지

MODL:폐지

영어 IELTS7.0

25점

25점

25점

25점

4년중3년경력

10점

10점

10점

10점
주정부스폰서(옵션)

10점

10점

10점

10점
언어점수* (옵션)

5점

5점

5점

5점

합계 (옵션제외점수)

125점

120점

115점

110점
언어점수* 한국내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는 추가 5점 획득 가능.
(단, 호주에서 인정한 대학 Section 1,2 6 에 한함.)
이민가능 여부 Case A: 상기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가능
Case B:상기 조건 영주권 신청 가능
Case C: 4년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가능
Case D: 주정부 스폰서 취득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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