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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일부터 정부 예산으로 시행호부 출산 가정은 사상 처음으로 내년 11일부터 정부 예산으로 18주의 유급 육아휴가를 가게 된다. 호주 연방의회 상원은 오랜 논란 끝에 연방정부가 제출한 ‘18주 유급 육아휴가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출산이나 입양을 앞둔 가정은 출산 또는 입양 3개월전 근무 회사에 육아휴가 신청을 제출하면 출산일이나 입양일로부터 18주 동안 유급 육아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출산 여성과 남편은 동시에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부부 합산 휴가기간이 18주를 넘어서는 안된다.

기업들은 주당 $569.90달러의 최저임금을 육아휴가 신청 가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부 예산을 받아 정산하게 된다. 육아휴가 대상은 연간 148천여 가정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임시직 및 계약직 등 전체 근로자가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가 신청 전 13개월 가운데 10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최소한 주당 하루 이상 근무하되 전체 근무시간이 33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5만 달러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육아휴가를 신청하는 가정이 생겨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이야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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