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선택 사항]
    본 안내 책자는 최근에 호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Centrelink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과 보조금들에 대한 소개서입니다.

    [2년간의 유예 기간]
    Centrelink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대부분은 호주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2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정착 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보조금과 서비스]
    Centrelink에서 받게 되는 보조금과 서비스는 본인이 소지한 비자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 이민자 (뉴질랜드 시민권자 포함) 는 Centrelink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통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난민/인도주의 이주자는 Centrelink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서비스 중 수혜 자격이 되는 것은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 보호 비자나 기타의 비자 중 특정 부류의 소지자들도 Centrelink의 보조금 중 일부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표는 위 세 그룹의 신규 이민자들이 받을 수 있는 Centrelink의 보조금과 서비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 주요지급표 ]
    난민 이민자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
    경로 연금 즉시 지원 10 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Austudy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사별 보조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간호인 지급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장애자 지원 연금 즉시 지원 10 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양육 지급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가족 지급금 즉시 지원 즉시 지원 즉시 지원
    장년 보조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구직 보조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파트너 보조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병가 보조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특별 지원금 즉시 지원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 즉시 지원
    미망인 보조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청소년 보조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3년 9월 20일 이후부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보조금과 서비스]
    난민 이민자 임시거주
    비자 소지자
    의료 혜택카드 수령하는 보조금에 따라 이 두 카드 중 한 가지가 발부.
    연금 수혜자 할인 카드
    연방정부경로 의료카드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해당 사항 없음
    저소득층 지원 카드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특정 상황에만 지원
    구직망 지원 즉시 지원 첫 2년 동안 제한적으로 지원 제한적으로 지원
    간병인 보조금 즉시 지원 즉시 지원 해당 사항 없음
    이중 고아 연금 즉시 지원 즉시 지원 즉시 지원
    이주 보조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제공하나,
    예외도 있음
    해당 사항 없음
    의약품비 보조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즉시 지원
    전화비 보조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즉시 지원
    오지 거주 보조금 즉시 지원 2년 후부터 지원 즉시 지원
    집세 보조금 즉시 지원 Family Tax Benefit 의
    일부분으로 즉시 지원
    즉시 지원
    [국제 협약]
    호주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싸이프러스,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등의 국가들과 사회 보장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거주한 적이 있으면 그 거주 기간을 Centrelink에서 지급하는 Age Pension (경로 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장애자 지원 연금)이나 파트너와 사별하였거나 파트너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 받는 다른 보조금 수령을 위한 자격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벨기에, 칠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와 체결한 협약도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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