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복지제도는 1910년 노령 연금 및 장애자 연금, 1912년의 출산 수당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상황에 미루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된 이 제도 도입으로 복지 사회 국가로 인정 받게 되었다. 호주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로, 사회 보장성, 교육성, 보건성, 주택성 등 대국민 복지를 위하여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dot_01.gif연금 및 수당

관할 C.E.S(Commonwealth Employment Services)에서 구직에 관한 카드작성과 수당 신청서를 받아 D.S.S에서 인터뷰를 걸쳐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해 신청일에서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dot_01.gif할인카드

이 할인카드는 연금 수해자나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해당되며, 건강, 교통 및 문화시설(영화관) 등에서 사용한다.

dot_01.gif헬스케어카드(Health Care Card)

극빈자에게 해당되며 각종 치료비, 약국, 치과, 안과에서도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각 지역에는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가 있어서 그 지역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과 혜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구비되어 있다.
YACA(Departiment of Youth and Community Services)
주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재해 등 긴급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단기간 원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dot_01.gif연방정부 이민성

이민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여권발행 및 여권 갱신도 한다.

dot_01.gif소수민족 관할기관

주정부가 관할하는 이민자를 위한 기관으로 각종 정보를 통해 번역을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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