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호주이민 전문상담을 통하여 어떤 사업이민 카테고리가 알맞은지 상담합니다. 리크루트이민유학 상위 메뉴 이민센터에서 사업이민 가이드를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고객지원 센터의 이민 상담 신청을 통하여서 어느 종류의 이민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바로가기 : 이민 상담 | |
| |
 |
|
주정부후원을 받기 위하여는 개인의 사업/직장경력 및 사업계획서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이 되시나요? 자격이 되신다면 저희 고객센터에서 회원님에게 맞는 준비서류를 출력하여 고객님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요. 바로가기 : 주정부후원 준비서류 리스트 | |
| |
 |
|
준비한 서류의 경우 영어가 아닌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시고 저희 리크루트이민유학에 의뢰를 하시면 자격인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협회에 발송전 셋팅을 하게 됩니다. 복사본의 경우 JP의 사인이 필요하며 영문번역본의 경우 Natti의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업계획서는 호주 현재 회계사와 변호사의 감수를 통하여 가장 단시간에 주정부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 |
 |
|
고객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주의 주정부접수 합니다. 서류수령 후 주정부 후원 승인까지는 일반적으로 접수까지의 기간은 약 3주 정도 소요 됩니다. 주정부 후원서류가 준비가 되면 해당 주정부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주별로 주정부 후원의 기간은 틀리지만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저희 리크루트이민유학은 호주 전지역 주정부 후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의 주를 선택하십시요. | |
| |
 |
|
주정부 후원 승인후 대사관 접수를 위하여 다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부 주정부 후원 서류와 중복이 되는 서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서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 이민성 준비서류 | |
| |
 |
|
준비한 서류의 경우 영어가 아닌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시고 저희 리크루트이민유학에 발송을 해주시면 이민성 접수를 위한 서류 셋팅작업에 들어 갑니다. 복사본의 경우 JP의 사인이 필요하며 영문번역본의 경우 Natti의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 |
| |
 |
|
준비한 서류를 퍼스로 접수합니다. 번역/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대사관에 납부하는 이민 수속비를 첨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합니다. 대사관 접수비는는 호주달러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사관 이민수속비는 비자가 거절되어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
| |
 |
|
File No.는 서류 접수 후 약 1달 안에 이메일과 우편 발급이 되며, 신청인의 자격심사와는 관계없이 이민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그리고 접수비가 정확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대사관에서 발급됩니다. | |
| |
 |
|
이민 신청서 접수 후 최대 현재 약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인이 충분한 취득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되면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요청을 받게 됩니다. | |
| |
 |
|
인터뷰시 신청인이 진실로 호주 현지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유무를 심사합니다. 인터뷰의 경우 전화인터뷰/호주대사관/퍼스현지 인터뷰의 3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
| |
 |
|
이민수속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체 검사와 신원조회 요청을 받습니다. 신체 검사의 경우 결핵이 있을 경우 객담검사를 요청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마치면 고객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퍼스로 발송이 됩니다. 바로가기 : 신체검사 준비서류 보기 | |
| |
 |
|
신체검사 신원조회 발송 후 1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18세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영어 교육비를 요청을 합니다. 영어 교육비는 한국 호주 대사관에 한화로 납입을 한후 영수증을 이민성에 발송을 하면 됩니다. | |
| |
 |
|
저희 리크루트이민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출국 후 필요한 정보를 저희 호주자료실에서 프린트 하셔서 정착을 용의하게 준비하십시요. 은행구좌개설/메디케어신청/텍스파일신청/호주운정면허신청/사업설립/취업하기/집구하기/ 전화설치/렌트하기 mor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