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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LTS 접수없이 신청이 가능 하다.
  • 자영업자의 신청 가능
  • 주정부 후원이 필요 하다.
  • 매출액과 자산만으로 비자 취득 가능
  •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전문대(TAFE)까지 학비 면제가 됩니다.
  • 최소 사업운영 2년중 1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이 용이한 카테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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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_12.gif 주정부 후원 163 사업이민
  163주정부 후원 사업이민
주정부후원 필요함
사업매출액 51% 지분율 AU$400,000 미만의 매출액 일 경우
  30% 지분율 Au$400,000 이상으 매출액의 경우
  10% 지분율 상장 회사의 경우
   
자산 최소 사업자산+ 개인자산 AU$500,000만불 이상 필요하며 2년내에 호주로 송금이 가능 하여야함. 추가적 정착자금 필요
나이 55세미만/주정부 판단으로 예외적인 경우 그 이상도 가능
IELTS 영어교육비로 대체 가능
자녀 학비 비자 취득함과 동시에 고등학교까지 무료
(단,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영주권 취득 차후 호주내에서 2년 사업실적후 사업주 영주권으로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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