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IELTS 접수없이 신청이 가능 하다.
- 자영업자의 신청 가능
- 주정부 후원이 필요 하다.
- 매출액과 자산만으로 비자 취득 가능
-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전문대(TAFE)까지 학비 면제가 됩니다.
- 최소 사업운영 2년중 1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이 용이한 카테고리입니다.
| |
|
 |
|
 |
주정부 후원 163 사업이민 | |
| |
| |
163주정부 후원 사업이민 |
| 주정부후원 |
필요함 |
| 사업매출액 |
51% 지분율 |
AU$400,000 미만의 매출액 일 경우 |
| |
30% 지분율 |
Au$400,000 이상으 매출액의 경우 |
| |
10% 지분율 |
상장 회사의 경우 |
| |
|
| 자산 |
최소 사업자산+ 개인자산 AU$500,000만불 이상 필요하며 2년내에 호주로 송금이 가능 하여야함. 추가적 정착자금 필요 |
| 나이 |
55세미만/주정부 판단으로 예외적인 경우 그 이상도 가능 |
| IELTS |
영어교육비로 대체 가능 |
| 자녀 학비 |
비자 취득함과 동시에 고등학교까지 무료 (단,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 영주권 취득 |
차후 호주내에서 2년 사업실적후 사업주 영주권으로 취득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