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 주정부, 자치부 정부의 대법원으로부터 활동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하며 관할 지역 전문 법률기구에서 발행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호주에서 변호사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l 법률 지식
l 실무실습 이수
l 좋은 평판과 원만한 성격
법률지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Uniform Admission Rules’에 명시되어 있는 11개의 영역에 걸친 법률 지식을 다루는 대학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호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학위를 호주에서 인정 받을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추가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 수도 있다.
실무실습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승인된 장소에서 변호사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정변호사견습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실습 과정은 대개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자격증은 호주 주정부, 자치부 정부에 있는 관련 전문기관에서 주어진다. 이 때 자격증 신청자는 일정기간 동안 사무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등의 제한된 사무영역에 대한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그 밖에 해당 주정부, 자치부 정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 자격증은 보통 현역 변호사 사무실에서 24개월 동안 견습생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가면허 형태로 발급되며, 견습생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정식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변호사가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되는 특정 수준의 추가적인 학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호주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 주어진 자격 요건을 갖춘 한 자격증 수여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정 주정부, 혹은 자치부 정부에서 자격증을 획득한 변호사는 상호인정제도에 의해 타 주나 자치주에서 자격증 인정 신청을 거친 후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공인 변호사 자격제도’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가공인 변호사 자격제도’에 따라 변호사는 타 주나 타 자치주에서 별도의 자격증 승인 없이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관할 구역에서 다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게 되었다. ‘국가 공인 변호사 자격 제도’는 호주 내 모든 주와 자치주에서 유효하다.
호주 법조계는 해당 주나 자치주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이 팽창하고 통합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한 동질성을 보인다. 호주 전역의 주와 자치주에는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들의 변호사협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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